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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드디어 2급 간염병으로.. 실내 취식 가능!! 경기장, 영화관 등

by 도도80(DoDo80)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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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이전 1등급)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조정하며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영화관과 대중교통 시설 등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국내에 유입된 2020년 1월부터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됐는데, 약 2년 3개월 만에 2급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4주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도 지금처럼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면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된다.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영화관·스포츠 경기장·대중교통 등 실내 취식 허용…시내·마을버스는 금지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지난 18일 거리두기는 전면해제 됐지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간다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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