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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시민 휴대폰 파손으로 인한 500만원 벌금형~!

도도80(DoDo80) 2022. 4.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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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철순에게 지난 20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은 20대 남성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황철순은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황철순은 자신의 모습을 찍은 두 남성을 잡아끄는 등, 주변 만류에도 폭행을 가해 충격을 자아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황철순은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께 불편한 마음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사자분들과는 서로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사과했다.


결국 휴대폰 파손 건에 대해 약식명령 500만 원 처분 확정을 받은 황철순이지만 대중의 냉담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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