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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의의

by 도도80(DoDo80)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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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의 의의

  •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효.무효와 같은 효력을 논의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유효,무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요컨대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되며,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후술하는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 권리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2.취소의 의의

  • 취소란 취소권자가 법이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되지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게 된다. 

3.무효와 추소의 구별

  • 무효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시산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불가능한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 특정인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된다.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응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진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된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착오에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무효의 종류

  •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원칙
    법률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말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고정한 법률행위등이 이에 속한다.  
    -상대적 무효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말한다. 
    비진의표시,통정어위표시가 이에 속한다. 상재거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

  • 당연무효 
    법률상 당연히 그러한 것이므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욜 하지 않는 경우다. \
  • 재판상 무효
    무효의 결과가 일반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의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비로소 부인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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