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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

by 도도80(DoDo80)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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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학 우해서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 되는 약관을 말한다. 개인은 법륧행위를 함에 있어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나 확실한 사실을 고려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붚이는 것은 사적 자치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조건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상처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1)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별에 관한것이며,법률행위의 성격에 관한 것은 아니다. 

2)조건은 성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활실한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하였다면, 시험에 합격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이 사망하면 집을 사주겠다 또는 내년 월5일에 자동차를 사주겠다 라고 하였다면 이는 확실한 사실이므로 기한에 해당한다. 또한 장래가 아닌 현재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립할수 없다. 

3)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고 해제조건

 

1)정지조건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라는       것은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2)해제조건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으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횱이 일단 발생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금해 주겠다. 라는 것은 해제조건에 해당한다. 

 

2.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수의조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으로, 순수수의조건과 단순수의 조건이 있다. 

 

-순수수의조건 : 내 기분이 좋아지면 건물을 주겠다.라는 것과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된느것을 말한다. 

 

-단순수의조건 : 내가 유럽에 가게 되면 시계를 선물하겠다 라고 하는것과 같이 조건을 성취시키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실상태의 성립도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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