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행위의 부관1 법률행위의 부관 서설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학 우해서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 되는 약관을 말한다. 개인은 법륧행위를 함에 있어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나 확실한 사실을 고려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붚이는 것은 사적 자치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조건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상처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1)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별에 관한것이며,법률행위의 성격에 관한 것은 아니다. 2)조건은 성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활실한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 2022.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