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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10

법률행위의 부관 서설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학 우해서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 되는 약관을 말한다. 개인은 법륧행위를 함에 있어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나 확실한 사실을 고려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붚이는 것은 사적 자치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조건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상처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1)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별에 관한것이며,법률행위의 성격에 관한 것은 아니다. 2)조건은 성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활실한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 2022. 4. 21.
무효와 취소의 의의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효.무효와 같은 효력을 논의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유효,무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요컨대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되며,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후술하는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 권리행사..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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